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위기에 몰린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가 첨단 돼지 사육 기술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지난 16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웨이의 자회사인 화웨이기기시각(机器視覺) 총재 돤아이궈(段愛國)는 자신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디지털·지능·무인화 3대 요소에 초점을 맞춘 스마트 양돈 기술을 개발했다면서 필요한 고객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개발한 양돈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관리, 인공지능(AI) 식별, AI 결정 등 기능으로 구성된다. 돈사 곳곳에는 각종 센서가 달려 있고, 사람 대신 로봇이 돌아다니며 돼지의 상태를 살펴 인터넷 연결을 통한 원격 관리가 가능하다. 화웨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5G가 이끌고 AI가 적용된 현대 양돈’이라는 보고서에서 미래 양돈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규정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해 축사를 관리하게 되면 AI가 더 많은 과학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화웨이의 스마트 돼지 사육 기술 개발에는 중국 정부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현지 언론은 “화웨이의 이번 스마트 양돈 방안이 농업부와 전략적 합의 중 하나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며 “앞으로 화웨
내년 8월 시운전 거쳐 준공 하루 150t 축산시설폐수 처리 충남 금산군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사가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금산군에 따르면 금산읍 신대리에 조성되는 이 시설은 지난 2016년부터 총 사업비 199억4000만원(국비 151억5200만원, 군·도비 47억8800만원)을 확보해 시작됐다. 하루 처리규모는 95t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한다. 금산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금산군은 올해 진입도로공사 실시설계 및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고 지정공고까지 마무리 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을 거쳐 준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가동에 들어가면 하루에 가축분뇨 65t, 음식물 15t, 하수슬러지 10t 등 총 90t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의 처리량 60t과 합해 하루 총 150t의 축산시설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관내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 등 다방면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부담을 감소해 관내 축
경남 김해시는 지역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에 인접해 민원이 제기된 주촌면 일대 양돈농가 악취 해결에 집중한다. 김해시는 총사업비 834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25개 중점사업을 시행한다. 중점사업은 도시·비도시 지역으로 나눠 사업 시급성,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 도시지역 중점사업은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등 10개, 비도시 지역은 농장별 맞춤형 악취 저감 사업 추진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이다. 김해시는 총사업비 70%인 581억원을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악취 없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축협, 1년반만에 도축수수료 2만40원 인상 결정 “높은 수수료·수억 혈세 투입하고도 시설 여전 노후” 지적 제주축협이 도축수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양돈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제주축협 등에 따르면 축협 축산물공판장이 내부적으로 도축수수료를 2만40원으로 인상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축협의 규격돈 도축수수료는 2018년 6월 1만6540원에서 같은해 12월 1만7540원으로 인상된 뒤 2019년 7월 1만9540원으로 올랐다. 이후 1년 반 만에 또다시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자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축협은 노후시설 교체와 작업장 리모델링을 통한 지육품질 향상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인상을 통보했다. 제주축협 공판장은 지역 공판장 기능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도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수수료 인상을 통한 시설 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높은 수수료와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제주축협의 시설은 여전히 노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주축협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계획은 내부적으로 논의됐지만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제주양돈농협에 축산물 유통센터가 들어선
NC 다이노스와 부경양돈농협이 최근 ‘2021시즌 스폰서십 협약’을 했다. 이로써 부경양돈농협이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은 올해로 4년째가 됐다. NC는 올 시즌 NC 유니폼 상의, 창원NC파크 광고 등으로 부경양돈농협의 한돈 ‘포크밸리’의 우수성을 야구팬에게 알릴 예정이다. 스폰서 데이 등 다양한 홈경기 행사를 열어서 지역 팬 대상 공동 마케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부경양돈농협은 지난해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포크밸리 돼지고기 200㎏을 특식으로 제공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최근 성명을 통해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
제주도가 양돈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외 10개 지역의 돼지사육시설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은 2019년 1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올해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으로 3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밝혔다. 해당 시군은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청주, 당진, 홍성, 세종,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제주, 서귀포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한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악취개선 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의 악취개선 의지 등을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한도 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한다.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에는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악취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악취개선 점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협, 생산자, 전문
충북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손잡고 ‘도축세’ 부활을 추진한다고 밝혀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다. 충북도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가칭 ‘도축시설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충북도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화 등을 이유로 폐지했던 도축세를 보완해 새 법안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당시 도축세는 소와 돼지 도축업자를 대상으로 도축하는 가축의 시가 1%를 해당 시군에 내도록 했다. 충북도는 세 부과 대상에 소와 돼지 외에 닭과 오리를 추가하고, 도세로 거둬들여 가축 방역 재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이 신설되면 충북은 연간 20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113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 방역에 전국적으로 4조40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됐다”며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축산업계가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축세’ 법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축산업 관련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 기한이 6개월 더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수 기한을 올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의무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 등록자는 올 6월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령 축산농가는 희망할 경우 서면 교육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축산종사자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