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광역 울타리를 설치했음에도 설치 전보다 ASF 발생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167억원을 투자해 ‘광역울타리’ 1831㎞를 설치했음에도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2019년 최초 발생한 경기도 연천군 이후 발생 현황은 지난 2019년 55건, 2020년 856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을 보였다. 당시 환경부는 업체 33곳과 광역 울타리 설치 계약을 맺었고 이 중 7곳은 무허가 업체로 밝혀졌다. 무허가 업체가 공사한 구간은 총 257㎞, 받은 금액은 총 132억2400만 원에 달했다. 또 사업의 긴급성을 이유로 업체들과 모두 수의로 계약됐다. 임이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졸속으로 추진해 사업효과보다 방역에 구멍이 뚫리고 피해가 가중됐다”며 “철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파악도 신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이달곤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인원(1954명) 대비 80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41.1%)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 적정 대비 부족 인원(비율)은 경북이 142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경남 68명(37.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경남의 경우 올해 31명의 가축방역관을 모집했으나 응시자는 단 3명에 그쳤다. 3명은 모두 도청 지원자였으며, 시군별 모집에는 응시자가 없었다. 의령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농장에서 생산성 파괴의 주범 중 하나로 주목하는 질병들 다수가 3종으로 분류돼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등 1종 전염병 근절에 집중할 뿐 3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근절책을 펼치고 있지 않다. 이에 3종 가축전염병 분류와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최근 동물 질병진단 현안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질병 대안 및 기술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2023 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부, 학계, 임상수의사, 민간 진단기관 등 민관 전문가 24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을 논의했다. 3종 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농가에서 3종 질병을 신고했다가 이동제한을 당하면 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농장이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농장으로부터 받은 시료에서 3종 전염병을 발견한 민간진단기관도 방역당국에 결과를 공유하기가 부담스럽다. 이같이 3종 관리체계의 부작용이 있는 채로 법정 전염병에 편입시키기도 어렵고,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 국가 차원의 근절 지원책을 펼치기도 어렵다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소·돼지 분뇨가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동안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소·돼지 분뇨의 경남권역 외 타권역 이동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역학 분석결과 가축 분뇨가 구제역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전국 9개 권역 중 경남권역은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로 구성돼 있으며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는 경남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접한 시군 및 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환경검사 등 사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문경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현장대응 가상방역훈련(CPX)’을 4년 만에 실시했다. 이 훈련은 ASF와 구제역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2019년 7월 성주에서 개최한 후 그동안 중단되었다. ASF는 2019년부터 파주를 시작해 지금까지 양돈농가 37건, 야생멧돼지에서 3217건 발생했다. 경북도내 양돈농가는 현재까지 ASF 발생은 없으나, 지난해 2월부터 상주에서 야생멧돼지가 첫 발생한 이후 울진, 문경, 영주, 봉화 등 북부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예천, 영덕에 이어 지난 8월 안동, 영양, 9월에는 청송까지 남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지역 양돈농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제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4년 만에 발생해 전국적으로 긴급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지역은 2015년 경주(1건), 안동(2건), 의성(2건), 봉화(2건) 등 양돈농가에서 총 7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축산농가,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몽골 수의국과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우리나라 주변 구제역 발생국 중 하나다. 몽골 수의국은 몽골 식품농업부 산하 기관으로 몽골 내 가축전염병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5년간 협력을 확대·강화하게 된다. 최근 4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경우 2019~2022년 몽골 및 동남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8.7~99.2%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발생 건의 원인이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만큼 몽골 수의국과의 협력으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사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과 교환 등이다. MOU 체결로 구제역 발생 상황 정보의 실시간 수집, 최근 유전자원 확보, 구제역 진단 기술 개선 및 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검역본부 측 설명이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6일 ASF 발생상황을 가정해 ‘2023년 가축질병분야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충북도, 충주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훈련은 경기·강원과 인접하고 야생멧돼지서 ASF가 검출되고 있는 충주시에서 진행됐다. 중수본은 충주 소재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상황파악, 방역 대응조치, 수습·복구 등 3단계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중 모든 참여기관 간 토론을 통해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국가 가축방역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질병분야 재난대응 훈련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지자체 및 민간기관과의 역할을 다시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각 기관의 방역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됐을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 행정을 통해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임실군도 지난달 31일 ASF 발생을 가정해 현장방역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의심축 신고
“경남에서도 오는 11월부터 내년 5월사이 ASF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박선일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열린 ‘부경양돈농협 ASF 방역 세미나’에서 ‘경남지역 ASF 발생위험도 분석 및 확산차단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ASF가 국내에선 2019년 9월 경기 북부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감염 야생 멧돼지 발생지역이 계속 남하하며 2023년 8월에는 경북 안동·영덕까지 이르렀다. ASF 발생 초기에는 야생 멧돼지에서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3년 접어들어서는 연중 발생하는 패턴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ASF 양성 멧돼지가 방역 당국의 수색으로 발견되기보다는 주민 신고로 발견된 건수가 전체 양성건수의 50%를 상회하고 있는데, 정부의 선제적 예찰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연구결과 2023년 1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경남지역에서도 ASF가 발생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추정된다”며 “유효한 차단방역 방안을 최대한 가동하고 농가들도 스스로 철저한 차단방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경북 상주시~영덕군) 이남에서 5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고, 지난 4일에는 경북 청송군에서 야생멧돼지 2마리가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중수본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ASF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청송군에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고,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찾아 제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ASF 확산 예상 경로에 있는 멧돼지를 포획하고 농가 방역을 강화하는 등 경북지역 ASF 확산 방지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또 농식품부와 행안부, 환경부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영덕군과 청송군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시군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강원 철원지역 양돈 농가에서 발생한 ASF로 내려졌던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지난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7월 18일 철원지역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농장 10㎞ 이내 25개 농가에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 방역조치를 이날 모두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발생농장에서 살처분을 마친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었고 지난 22일 발생농장과 방역대 농장의 사육 돼지와 환경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분뇨,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리게 됐다. 한편 강원도는 ASF 재발 방지를 위해 농장 차단 방역실태 점검, 돼지 출하와 이동 시 사전검사, 양돈농장,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 ASF 방역대책본부는 “양돈농장은 철저한 차단방역 기본 행동수칙 준수와 사육 돼지 이상징후 감지 시 즉시 시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