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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재입식 컨설팅 실시

경기도·한돈협회, ASF 피해농가 대상 순회 컨설팅 진행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따른 설비 갖춰야 재입식 허용 

 

 

경기도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만약 이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 파주, 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총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별 표준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난 1일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별 적용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양돈농가들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해 ASF 유입 걱정 없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물샐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내 농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9건의 ASF가 발생해 207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