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5월부터 인상할 전망이어서 왕궁특수지역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축사 배출시설기준 1000㎡ 미만(신고대상)은 1톤당 9000원, 1000㎡ 이상(허가대상)은 1톤당 1만원인 현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5월 1일부터 각각 1만2000원(신고), 1만3000원(허가)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부터는 각각 1만5000원(신고), 1만7000원(허가)으로 오른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주민 삶을 파괴하고 규제와 벌금 처분 등을 위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