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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위해 ‘1농가 1담당 책임제’ 실시

2월부터 관내 양돈농가 대상

전북 정읍시가 축산악취를 막기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직접 파견해 관리하는 ‘1농가 1담당 책임제’를 실시한다.     

 

정읍시는 2월부터 관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농장별 악취관리 담당제(1농가 1담당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다른 축종에 비해 특히 악취 발생이 많은 양돈농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악취저감 대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정읍시는 앞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각종 축산악취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 농장에서 축산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축산악취 저감정책 다각도 실행의 필요성을 인식한바 있다. 
이에 시청과 읍면동 팀장급 공무원 125명을 125개 양돈농가에 일대일로 배치해 1농장 1담당 책임제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들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에 농장을 방문해 △악취저감시설 운영현황 파악 △악취 체감 정도 △농가 악취저감 추진시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농가의 인식개선을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