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며 시행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 영월의 한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확산 차단에 나선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각 지자체는 지난 5일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양돈농장 내 ASF 차단을 위해 △4단계 농가 소독 강화 △치료 목적 외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축산 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축산차량 출입시설 개선 △야생동물 기피제 재설치 등 현장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영월 지역 등에서의 등산,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의심축이 발생하거나 폐사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관련산업 종사자, 주민 등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관리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라며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축산농장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 등이 제한돼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하고,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년 동안의 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숙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에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제도가 정착하기엔 축분고속발효시설과 퇴액비 살포기와 살포비 등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자칫 다수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
‘2050탄소중립 실천,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좌담회 에너지화 시설 설치…수익개선 인센티브 제공 강조 국내 기술로 바이오 에너지화 한계있다는 지적도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이규민 의원은 ‘2050탄소중립 실천, 축산분야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축 사육 마릿수는 2014년 2억4000만두에서 2019년 2억9000만두로 5000만두 가량 늘었다.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같은 기간 동안 4623만톤에서 5184만톤을 기록, 5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발생한 가축분뇨 대부분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농작물 등에 뿌려지지만, 토양 양분 과잉과 수질오염 등을 유발해 바이오 에너지화처럼 새로운 처리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하루 70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 시키면 1만2480kWh의 전력을 생산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1300여톤을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 시키면 탄소감축 효과가 탁월하지만, 주민들의 부정
KREI,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44.8%만 운영중 38.6% 미운영 상태로 조사 과반수 농업법인 효율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등록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휴업이나 폐업상태를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홍상)이 지난 6일 내놓은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농업법인은 총 6만6877개소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44.8%만 운영 중이었고, 38.6%는 미운영 상태로 조사됐다. 앞선 2016년 정기실태조사에서는 대상인 5만2293개소 중 47%만이 실제 운영 중이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34.8%, 연락처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17.4%였다. 3년간 조사 대상이 1만4584개 증가했지만 운영법인 증가(5139개)보다 미운영 법인 증가(7612개)가 많았으며 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법인당 자산, 부채, 자본의 규모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2000년 이후 매출은 연간 2.2%씩, 영업이익은 1%씩 증가했
경기 파주시가 ASF 예방적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잔재물 소멸화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는 지난 2019년 9월 16일 ASF 발생으로, 전체 양돈농가(111곳) 사육돼지 12만5878마리가 수매 및 살처분 처리되면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올해부터 재입식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19일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조성된 ASF 예방적 살처분 가축 매몰지 42개소에 대한 발굴 처리를 통해 조기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가축 매몰지 발굴·복원사업의 악취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전체 농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겨울에만 진행했다. 복원사업은 매몰지를 개장해 잔재물(돼지 사체)을 발굴한 후 열처리(랜더링)를 통해 건조 시킨 후 분말화를 거쳐 퇴비화하는 방식이다. 파주시는 매몰지 조기 복원을 통한 양돈농가들의 빠른 재입식을 위해 권역별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필요장비를 최대로 동원했다. 이 결과 4월 현재 ASF 직접 발생농가의 매몰지 5개소를 제외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 매몰지 42개소에 대해서는 잔재물 소멸화 작업을 완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 처리를 못하고
경남 김해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주촌면 신도시 일대 축사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악취저감대책을 강력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해시는 그동안 주촌 신도시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과 가축분뇨 원수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축사 악취의 주원인은 저장조에 적체돼 있는 가축분뇨가 부패하면서 악취 유발물질이 발산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적기에 수거하면 해결할 수 있다. 김해시는 정체된 분뇨의 부패도를 낮추기 위해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6개 농가에 순산소 순환시스템 설치를 지원해 저장조 내 산소 공급과 순환을 통해 부패성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김해시는 또 지역 내에서 전량 처리가 어려운 가축분뇨의 타지역 처리로 발생하는 추가 처리비에 대해 3개 농가에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분뇨처리를 유도한다. 아울러 김해시는 4명의 악취감시원을 투입해 야간 취약시간대(오후 6시~새벽 3시) 악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관상생협의체 회의를 통해 축산업 관계자와 시민, 시가 함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악취저감 개선
중국 농업농촌부가 ASF 가짜 백신 관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ASF 가짜 백신의 제조·판매·사용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허용된 ASF 백신은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백신은 모두 가짜로 안전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게 농업농촌부 지적이다. 농업농촌부는 관계기관에 ASF 백신 개발·생산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각 성(省)에 6월 말과 11월 말 두 차례 가짜 백신 단속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불법 백신을 만든 제약업체에 대해 최대한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며, 가짜 백신 신고자에게는 최고 3만 위안(약 521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최근 ASF 바이러스 변종이 다수 보고된 가운데, 동물 질병 당국은 변종에 대한 역학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외신은 지난 1월 중국 양돈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불법 백신 사용으로 새로운 만성적 ASF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은 지난 3일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축산업과의 지속적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1회 축산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관리원 주최로 정부와 한돈협회, 수질·대기 관련분야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농경지 양분수지 불균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충식 사무총장(물포럼코리아)의 ‘시민이 바라보는 축산환경’ 주제발표 후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의 안건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 안건으로 ‘지역적 토양 양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상생 방안 모색’을 제시해 정부기관, 협회·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제2회 포럼 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관리원은 분기별로 정부기관, 학계, 민간부문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의 장을 활성화해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의제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축산환경포럼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가 오는 5월부터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성시는 우선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시설점검과 개선을 유도한 후 민원 다발시설 및 악취 저감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시설 등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한다. 안성시의 가축분뇨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의 상시 개방과 시설 노후화, 가축분뇨 야적,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등으로 조사됐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안성시 전체 악취 민원의 약 66%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성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관내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도·점검 계획을 알리고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성시는 계도 기간 이후 집중단속과 위법사항 발견 시 사법처분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