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중심으로 감염멧돼지 서남진 추세 이어져 7월말 현재 539건 폭증세…전국 검출 82.7% 차지 3단계 교육·방역 인프라 재정비·멧돼지 포획 강화 경북에서 ASF 추가 발생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 검출이 지난 2022년 2월 상주에서 나온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백두대간 중심으로 ASF 감염 멧돼지의 지속적인 서·남진 추세가 이어지면서 양돈농가에 ASF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야생멧돼지 ASF 검출 건수는 전국적으로는 2022년 881건, 2023년 732건, 올해 7월 652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반면 경북에서는 2022년 101건, 2023년 370건, 올해 7월말 현재 539건으로 폭증세를 보이며 전국 검출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멧돼지 ASF 검출지 기준 방역대(10km) 내에서 20회 이상 검출된 지역에 있는 고위험 양돈농가 수는 지난해 19호에서 올해는 43호로 크게 늘었다. 시군별 고위험 양돈농가는 지난해 상주 8곳, 문경 6곳, 영덕 3곳, 청송과 예천 각 1곳이었다. 올해는 포항과 안동 각 8곳, 영천 7곳, 상주와 영덕 각
국립축산과학원, 인공지능(AI) 활용 돼지 임신 판정기술 개발 비전문가도 초음파 영상 10초만 찍으면, 95% 정확도로 확인 농가 업무효율 높이고, 사료비 등 생산비 줄일수 있어 큰도움 숙련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던 어미돼지 임신 판정을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전문가도 빠르고 정확하게 어미돼지 임신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 활용 돼지 임신 판정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돼지 임신 여부는 관리자가 인공수정 후 21일령부터 어미돼지 행동을 관찰하고 태낭(아기주머니)이 잘 보이는 25일령 이후 자궁 초음파 영상을 판독해 확인한다. 하지만, 초음파 영상 판독은 관리자의 숙련도에 따라 임신 판정 가능 시기와 정확도가 크게 좌우되고, 비전문가의 경우 28일령 이후에나 임신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연구진은 20만 점 이상의 고화질(5MHz) 자궁 초음파 영상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수행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산 방식(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 모델(모형)을 만들었다. 아울러 양돈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화질(3MHz
농식품부가 조만간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기에 앞서 농가 등 한돈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식품부와 농가, 수의사 등과 ‘ASF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협회 부회장), 이주원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 오연수 강원대 교수, 동물병원장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한돈협회는 이날 △도축장 역학범위 축소 △생축(자돈) 이동제한 기간단축 △이동제한 기준(21일→19일) 통일 △이동제한 기준일 조정(살처분 등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양성 판정일) △AI센터 역학 예외조항신설 등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ASF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5년이 됐다. 초창기엔 너무 겁을 먹고 과도한 방역 조치가 취해졌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변형돼 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은 SOP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정책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가 등 한돈업계 의견을 들은 농식품부는 한돈산업을 우선순위에
이르면 이번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축산물·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여건이 고려된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
‘가축분뇨 퇴비’의 베트남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축산환경관리원(관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을 찾아 ‘한국산 가축분뇨 퇴비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이 기간 유기질 비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요 정부기관, KOTRA 무역관, 비료 수입업체, 유기질 비료 사용농가 등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베트남 현지 국가비료검증원(NCFT)·농업과학원(VAAS) 등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이들은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수출 활성화, 퇴액비화 처리기술 고도화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2023년 기준 총 5087만1000톤으로, 그중 약 84.5%가 퇴비와 액비로 생산돼 농경지에 공급되고 있으나 경작지 감소 등으로 양분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양분과잉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퇴비수출 등 비농업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퇴비수출 현장에서는 수입국 정보 부족과 경제성 확보 어려움 등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관리원은 우리나라 가축분뇨 퇴
정부차원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 제시돼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가 가축분뇨 문제 해결 농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협 축산경제는 최근 세종시 토바우식당에서 ‘축산업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강동윤 축산정책과장, 서준한 축산환경자원과장, 서정호 축산유통팀장을 비롯한 축종별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축단협은 손세희 회장(한돈협회장)을 비롯해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 등 11개 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손 회장을 비롯한 생산자단체장들은 농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축산 품목별 자급률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고려한다면 정부 자급률 목표가 선행된 이후 수급 조절이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동물복지나 탄소중립 정책 역시 자급률 정책과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축산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가축분뇨 처리 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토착화되고 있어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안동시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경북 영천시의 한 농장에서 ASF가 보고된 데 이어 17일 만의 추가 발생이고, 올해 다섯 번째로 확인된 양돈농장 확진 사례다. 양돈농장에서만 43번째로 ASF가 발생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달 17일 기준 감염된 야생 멧돼지의 발병 건수는 4073건에 이른다. 감염 야생 멧돼지는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전국적 토착화로 이행 중이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ASF로 인한 피해 규모를 금액으로 추산해 30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이종수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최근 기고를 통해 ‘전국 토착화되는 ASF, 백신 개발 시급’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코로나19와 구제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의 전파와 피해를 줄이고 종식으로 가는 데는 결국 백신이 필요하다. ASF의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백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약독화생백신 형태의 백신 후보들이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ASF
“돈사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충남 당진시가 지난달 2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환경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3차 축산악취개선협의회’를 개최했다. 축산악취개선협의회는 2021년 10월 13일 축사악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축산농가별 악취발생 원인 및 대책논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축산악취 환경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김동수 전 연암대 교수는 “악취 저감 방법으로는 바이오 커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액비순환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엄청난 양의 미생물이 돈사로 들어가, 썩기 쉬운 자극 물질부터 먹어치워 냄새가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급된 액비순환은 돈사 악취개선 방법 중 하나로 배출된 슬러리상태의 분뇨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액비화 한 후, 그 액비를 돈사 하부의 슬러리 피트로 지속 주입하여 연속순환 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완성된 미생물 전환 발효액은 무취상태가 되며, 돈사내 분뇨 썩음을 방지하고 조기 반출해 냄새를 제거한다. 또 돈사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돼지 등을 살처분했을 때 가축 소유권자 대신 위탁 사육 농가에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헌법불합치,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2018년 12월 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농가에 사료 등을 공급하며 사육을 위탁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주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사육(위탁 사육)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는 가축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 사육 농가가 사육 수수료 등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농가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계약 사육 농가만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계업과 달리 양돈업을 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