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겨울을 앞두고 구제역 특별방역을 시행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고 축산물 수출길을 열겠다는 각오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 한우농장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1년간 바이러스 전파 사례가 없어야 한다. 한국은 내년 1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축산물 수출에서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어서 정부는 특히 올겨울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생산자단체와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돼지(도축장) 및 젖소(도축장, 농가) 전 농가 검사와 권역별 분뇨 이동제한 조치 최초 시행, 검출농가만 관리하던 구제역 NSP 항체관리도 500m 이내 및 역학 농가까지 관리하며 효과를 봤다. 올해는 추가로 백신 미흡 농장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선 시까지 집중 관리에 나서며 특히 돼지 위탁농
검역본부, 구제역 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 제거법 개발 감염축 백신접종축 간 감별진단상 혼란 줄어들 듯 새로운 구제역 국산 백신 제조공정 기술이 개발됐다. 이에 백신 순도 증가로 백신 접종에 따른 감염축과 백신접종축 간 진단상 혼선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항원 제조공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국산화 연구를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제역 백신 생산공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을 제거하는 기술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기존의 구제역 바이러스 농축·정제 방법으로 생산한 구제역 백신을 가축에 여러번 접종하면, 드물지만 일부 반추류에서 비구조단백질 항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성된 비구조단백질 항체와 동일하기 때문에 구제역 혈청 예찰시 구제역 감염 농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종종 혼선을 초래했다. 마침내 검역본부가 구제역 백신 항원 제조공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비구조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기술을
충남도는 여름철 ASF와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충남도는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돼지 반출입 금지를 계속 시행하고, 거점소독시설 19곳을 24시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이달까지 모든 양돈농가 대상으로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독차량 123대를 동원해 양돈농가 진입로에 대한 소독과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물품 지원을 강화한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도 지역?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분석하고, 모든 시군과 함께 매월 항체양성률 제고대책 보고회를 연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돼지 90.4% 수준의 높은 항체양성률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여름철은 동절기보다 방역 의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계절과 무관하게 가축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차량 이동정보 종합분석해 방역권역 설정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지역을 기존 500m에서 3km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농장으로 검사를 확대해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클 경우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방역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 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권역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 밀도나 사료 공급, 종축 이동, 도축장 이용 형태 등 역학 관련 사항을 고려해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나눈 것이다.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을 때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5일간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9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진단능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구제역 정도관리 검사는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지침’에 따라 정밀진단기관이 일정한 수준의 구제역 검사 숙련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구제역 발생 시나리오별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진단 및 혈청예찰 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최종평가에서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 관련해 평가대상기관은 구제역 의심 상황을 가상한 시나리오에 대해 정확한 항원·항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역가의 구제역 항원 및 양·음성 항체시료를 표준화된 진단법으로 검사 후 △시나리오별 구제역 발생상황 △개체별 감염 여부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는 능력평가에서 모두 ‘적합’한 성적을 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검역본부는 향후 현장 정밀점검 실시 등 보다 표준화된 진단을 통해 질병발생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ASF로 지난해 홍역을 치른 베트남에 소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꽝응 아이(Quang Ngai)의 빈 손(Binh Son)구에서 소 구제역이 발병됐다고 보도했다. 빈 손 지역 농업 및 농촌 개발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 구역의 25개 마을 중 22곳에서 감염된 경우가 발견됐으며 구제역에 감염된 소의 수는 총 1500마리였다. 지방정부 축산 수의과 관계자는 “질병의 주요 원인이 계절 변화이고 겨울이 지나 가축의 저항력이 약해 질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감염된 마을 전체에 걸쳐 세 번 소독작업을 진행했으며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네 번째 소독을 위한 120리터 용량의 소독제를 준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경기도 동두천과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각각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구제역 감염항체란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께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다. 동두천 돼지농장에서 1마리, 강화 젖소농장에서 2마리가 각각 검출됐다.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 반경 500m를 대상으로 벌인 검사에서도 강화군 한우농장 2곳에서 항체가 추가로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 감염항체가 검출된 곳은 소 농장 3곳, 돼지농장 1곳 등 총 4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만 나오고 바이러스와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긴 것이지만 발병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같은 현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항체가 잇따라 나옴에 따라 지난 3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가축 이동을 허용한다. 동두천은 항체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