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료·식품업체 수입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 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1.8%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백신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긴급 통관 절차를 국제곡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제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 추가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사료업체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이들 업체의 금리는 2.5~3.0%였는데 지난 4월 0.5%포인트 낮춰 2.0~2.5%가 적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0.2%포인트 추가 인하하면서 이들 업체는 1.8~2.3%의 저금리로 원료구매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사료업체는 500억원, 식품업체는 1440억원까지 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국제곡물 업계가 요청할 경우 전국 세관 24시간 긴급통관지원팀을 통해 통관 최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차량용 반도체, AI에 따른 수입계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긴급통관 대상에 국제곡물이 추가되는 것이다. 해외 공급망을 확보한 우리 기업을 통한 국내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 EGT 곡물터미널
500g 8위안…수익 마지노선 10위안선 무너져 당국 권고후 성돈 본격 출하되면서 공급 과잉 지난해 말까지 폭등세를 이어가던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폭락하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돼지고기 가격은 2018년 5~6월 직전까지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해 여름 ASF가 창궐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 2019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폭등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당국의 긴급 조치로 신분증까지 지참한 채 제한된 양만 구입하는 것이 일상일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정반대의 폭락 양상이다. 500g 가격이 고작 8위안(14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양돈 농가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인 10위안 선이 무너졌다. 이는 1주일 전에 비해 무려 10%가량 떨어진 것이다. 연초와 비교하면 무려 50%가 하락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천정부지 양상을 보이던 돼지고기 가격이 갑작스럽게 폭락한 것은 ASF 창궐에 놀란 당국 권고로 전국 각지의 농가에서 돼지를 경쟁적으로 기르기 시작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돈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도래하자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돈농가, 중도매인, 공판장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에서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손종서·이기홍 부회장과 고령축산물공판장 이재정 부장장, 농협중앙회 공판지원팀, 중매인, 경매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도매시장이 돼지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현재 돼지 도매시장 경락두수 비율이 3%대까지 떨어진 것을 8%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도매인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규격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중매인들은 “공판장에 나오는 돼지의 품질이나 물량이 불안정하면, 중도매인의 발길이 끊겨 도매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령지역에서 양돈장을 운영 중인 이기홍 부회장은 “고령공판장은 도매시장 거래가 부진했지만, 지난해 2월 간담회 자리를 계기로 농가와 공판장, 중도매인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이전보다 상황이 개선됐다”며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
축산환경 분야의 컨설팅 및 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민간 컨설턴트 자격시험이 오는 8월 첫 시행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 3급 필기시험을 8월 7일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축산환경분야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실시된다. 컨설턴트 자격시험은 1~3급으로 분류되며 이번 민간자격 시험(3급)의 경우 축산환경 분야에서 기초 정도 역량의 축산환경 컨설팅 능력을 갖춘 실무자를 선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기시험 접수는 이달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며, 4지선다형 총 80문제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이후 1개월 이내 실시된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될 예정인 시험교재 등을 참고해 필기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각 지역별로 축산환경 분야의 현장에 투입돼 축산환경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급 시험은 2022년부터, 1급 시험은 2023년부터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교육·기술부로 하면 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환경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축분 열분해 기술을 활용한 합성가스 생산 연구’를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연간 약 5184만톤(2019 기준)이며, 이 가운데 91.4%가 퇴액비로 처리돼 자원화 되고 토양에 양분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경지 감소, 양분관리제 도입 등을 고려했을 때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기술 개발이 필요해 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품질 퇴액비 생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열분해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세종대학교와 협업해 축종별 가축분뇨에 열분해 기술을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성가스의 특성을 밝힐 계획이다. 열분해 기술은 물질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일어나는 화학물질의 분해 반응을 활용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등의 화합물에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껏 가축분뇨를 활용한 기술 개발은 추진된 바 없다. 열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합성가스는 암모니아 합성과 기타 화학제품 제조 등에 이용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연구진은
각 지자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방목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고했다며 시행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도 영월의 한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확산 차단에 나선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각 지자체는 지난 5일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양돈농장 내 ASF 차단을 위해 △4단계 농가 소독 강화 △치료 목적 외 외부인 농장 출입 금지 △축산 관계자 발생지 방문 자제 △축산차량 출입시설 개선 △야생동물 기피제 재설치 등 현장 방역 대책도 강화했다. 영월 지역 등에서의 등산, 나물 채취, 수렵 활동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의심축이 발생하거나 폐사 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 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통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양돈농가, 관련산업 종사자, 주민 등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강원 영월 흑돼지 농가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 농장 내 4단계 소독관리, 방목 금지,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 농장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안내하고 있다. 북부권역 10개 시군은 2주간 살아있는 돼지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하고 권역 안에서 이동할 때는 ASF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강원 연접지역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주와 봉화 전체 양돈농가 56호에서 키우는 돼지를 정밀검사하고 매일 소독한다. 울타리 설치 등 방역 시설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SF가 농장 앞까지 와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소독을 강화하고 사람과 차량을 통제해달라”고 말했다.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관리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라며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축산농장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 등이 제한돼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하고,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 군산시는 서수양돈단지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축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수양돈단지는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주변 민원 및 주민피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지난해 농식품부 ‘광역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최종 공모에 선정된 군산시는 총 37억원을 확보, 이를 통해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 악취저감시설, 공동자원화 탈취탑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앞으로 축산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참여유도, 사업 추진상황 등의 점검,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 컨설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악취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년 동안의 계도기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부숙도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영일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에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제도가 정착하기엔 축분고속발효시설과 퇴액비 살포기와 살포비 등 시설과 장비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숙도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무단으로 살포할 경우, 자칫 다수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 축산분뇨 처리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종에 따른 축분관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공급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수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