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방역 총력 김현수 본부장 “방역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달라” 강원도 고성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3개월만에 다시 발생해 경기·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ASF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8월 8일 오전 6시부터 8월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지역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봄철 태어난 어린 멧돼지 활동 시작, 7월 질병발견 건수 급증 중수본, 환경부 수색인력 확대 폐사체 수색·제거 집중 시행 봄철에 태어난 어린 멧돼지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ASF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인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여름철 ASF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5월 강원 영월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양돈농장에서의 추가 감염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봄철(3~5월) 태어난 어린 멧돼지의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 개체 발견이 증가하는 추세다. 멧돼지에서의 질병 발견 건수는 지난 5월 19건, 6월 20건에서 7월 1~25일 47건으로 급증했다. 군집 생활을 하는 멧돼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에 어미 멧돼지 등 다른 감염 개체가 있을 수 있어 이미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멧돼지 양성 검출지점에서 반경 10㎞ 내 양돈농장도 많아 농장으로 ASF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최근 질병 발생이 빈발한 지역은 환경부 수색인력을 확대 투입해 오염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폐사체 수색·
국립축산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난 7월부터 민간 종돈장(씨돼지농장)에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흑돈’은 고기 맛이 좋은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우수한 ‘두록’의 장점을 살려 2015년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품종이다. 그동안은 연 1~2회 분양 수요조사를 실시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직접 분양해 왔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26농가에 581마리를 분양했다. 이번 민간 종돈장에서의 보급이 시작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우리흑돈’을 상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흑돈’을 분양하는 덕유농장(경상북도 경산시)은 2016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의 ‘우리흑돈’ 시범 사육 농가로 참여해 왔으며, 현재 2000여 마리의 ‘우리흑돈’을 사육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 등록을 시작했고, 3월 경산시로부터 종축업 허가를 받았다. 이어 7월초 능력검정 및 유전능력 평가·선발을 실시해 분양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우수 씨돼지(종돈) 선발에 필요한 유전능력 평가, 우수종돈 선발, 혈통관리 등 기술지원을 덕유농장에 지속적으로 전수할 계획이다. 국립
5개분야 14종 공공데이터 제공 축산물 자율 수급관리·안정성 확보 도움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연말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돈 이력제 등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실시간 도매시장경략가격과 안심식당 527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 등을 개방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할 데이터는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이다. 농식품부가 그동안 정책 추진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이다. 새롭게 개방될 모돈 이력제, 난각(계란 껍질) 표시 정보, 축산물 실시간 경매데이터 등은 이미 개방된 소 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 자율적 수급관리 및 안정성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축산농장의 허가·이력 정보와 함께 가축 질병 발생 현황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관련 정보, 소독시설 방문 차량 정보 등도 개방함으로써 가축 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제주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5000만원 규모의 ‘제주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제주에서 돼지의 적정 사육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법마다 면적당 규정하고 있는 사육마릿수가 달라 정책 집행자인 행정도 혼란을 겪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사육규모는 52만3450마리다. 사육시설 허가면적은 56만1916㎡다. 적정 사육규모는 축산부서가 다루는 축산법을 적용하면 71만1286마리, 환경부서가 적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경우에는 40만1368마리다. 두 법간 적정 사육규모는 약 30만마리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가축사육 밀도·가축분뇨처리 실태 조사 △사육밀도에 따른 수익성 비교 분석 △양돈산업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환경·주민생활·연관산업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기준 산정 △적정 사육규모 설정에 따른 농장별 이행 및 이해관계자 간 충돌 완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법이 달라 부서마다 돼지 사육두수를 두고 혼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양돈산업을 유지하고 청정제주를 보존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적합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서 패소…“측정 방법 잘못” 악취규제 벗어난 제주 양돈장…지자체 행태에 ‘경종’ 축산악취로 인해 강한 제재를 받았던 제주 양돈장이 모두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지정 취소됐다. 행정이 황당한 실수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탓이다. 지난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양돈장 37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곳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이 지난달 30일자로 전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재우)는 “지난달 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돈협회가 밝힌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우선 하루에 여러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다음으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돼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을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해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통계청 농업통계 부정확해 시장 혼란만 가중 서삼석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지난해 35만7694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 2030 귀농가구 크게 늘고 50·60 67.5%로 귀농 흐름 주도 여전 지난해 귀농귀총 인구가 전년대비 7.4% 늘며 3년만에 다시 증가했다. 30대 이하 귀농가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가구 기준으로는 35만7694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귀농귀촌 인구보다 가구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1인 귀농가구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이유를 △지난해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농에 대한 지원, 청년 인구유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되면서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늘어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30대 이하 귀농 가구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50·60대 가구는 전체의 67.5%로 여전히 귀농 흐름을 주도했다. 또 1인 귀농가구 비중은 2018년 68.9%에서 2
축단협, ‘축산업 생존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대체단백질 관련 범축산업계 대응방안 등 활동 전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22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축산업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축단협·축협조합장협의회·축산관련학회협의회가 공동 참여하는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축산업비대위)’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축산업비대위는 △축산발전과제 대선공약 채택 △대체단백질 관련 범축산업계 대응방안 강구 △근본적인 축산업 환경규제 해결(탄소중립, 양분관리제 등)을 활동목표로 대표자기구 및 실무자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7월중 축산업비대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축단협 대표자들은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온라인마권발매 법안, 축산발전기금 축소, 외국인 주거시설 강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등 굵직한 축산현안이 있음에도 농식품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축단협 대표자들은 농식품부가 축산농정을 올바르게 펼수 있도록 축단협 차원에서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집행부에
미국 텍사스주가 인조 단백질에 ‘돼지고기’나 ‘쇠고기’ 표기를 금지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텍사스주 의회는 최근 인조 단백질 제품의 라벨에서 ‘고기’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컸다. ‘텍사스 육류 및 모방 식품법안’은 동물에서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식물, 세포,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인조 단백질의 제품 라벨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과 같은 용어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텍사스 소 사육협회, 텍사스 가금류협회, 텍사스 돼지고기생산자협회와 다른 축산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안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용어를 “합성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파생되지 않은, 이전에 살아 있는 소, 돼지, 닭 도체의 식용 부분”으로 정의했다. ‘고기’라는 공식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사한 질감이나 맛, 조리법을 주장하기 위해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또는 ‘변형’이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안으로 도축된 동물이 아닌 곤충, 식물, 세포배양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