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축산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해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농식품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전남 무안부터 적용…“임상증상 없어 살처분 기준 완화” “백신접종 완료, 집단항체 형성돼 전량 살처분 이견있어” 살처분 않은 돼지 즉시 접종하고 2주 간격 접종해야 전남도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방법이 ‘전량 살처분’에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우제류만 ‘부분 살처분’으로 변경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무안의 3개 돼지농가부터 적용된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16일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는 여물통 등 환경에 남은 바이러스가 우제류에 묻어 확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임상증상은 없어 살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백신접종이 완료돼 집단 항체가 형성되고 있는데 전량 살처분한다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변경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시군 단위 최초 발생 및 신규 축종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 하지만, 이후 추가 발생시에는 임상 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한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마지막 매몰(바이러스 검출일)이
경남 고성군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이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는 기존 노후 돈사를 철거하고, 거류면 감서리 일원 9만1661㎡에 총사업비 641억원을 들여 3만2000마리 규모의 스마트 돈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고성군은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최근 개발행위허가와 문화재 표본조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토목공사를 위한 벌목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토목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고성군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가 완공되면 기존 재래식 돈사의 이전·현대화로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과학적인 축사 관리로 가축질병 예방과 양돈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뿐 아니라, 양돈 단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
지역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2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경남 부경양돈농협은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확보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31개 농장을 대상으로 축하 행사를 열었다. 저탄소 축산물 농장 인증은 기존 농가 배출량 보다 약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장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현재 한돈 부분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장은 전국에 총 104개소다. 이 중 부경양돈농협 포크밸리 브랜드 계열 농장은 31개소로 국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 3곳 중 1곳꼴이다. 이들 농장에서는 연간 약 20만 마리에 달하는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다. 인증 농장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난해 6월부터 온실가스 저감 사료 생산을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현재 포크밸리 브랜드 농장은 100% 온실가스 저감 사료를 자발적으로 사용 중이다.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은 “앞으로 100개 농장 이상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료급여, 사양관리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시는 백성현 시장이 전국 최초 논산시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과 관련, 신규사업 지원을 충남도에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백 시장은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7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논산의 탄소중립형 스마트 축산단지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내년 초 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논산시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완전밀폐형 스마트 축사 신축을 통해 양돈단지 악취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다. 백 시장은 지역 숙원이자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지침 개정을 통해 지난해 4월엔 단독으로 공모에 선정돼 기반조성 사업비를 확보했다. 백 시장은 “설계 공모를 통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충남도 차원의 도비 6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장 신설과 관련 “시장 직권으로 신설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형 축산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특구’에 지정된 후, 지난해 ‘저탄소·유기농업특구’로 확대·연장한 충남 홍성군이 재생에너지로 농촌의 미래를 열어가며 농업정책을 선도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우선 홍성군은 자체 저탄소 양돈 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성장동력의 축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홍성군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포함, 총 3억원의 사업비로 농촌 에너지 전환 사업에 착수한다. 홍성군은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계획 수립 총괄 역할을 맡아 △군 농촌에너지 소비량 및 소비패턴 분석 △군 적용 가능 재생에너지원 및 기술 검토 △재생에너지 도입 기술 △적정입지와 규모 분석 △재생에너지 활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홍성군이 전국 최대의 축산군으로 꼽히는 만큼 군의 지역 특성을 살려 메탄가스의 고질화를 통한 바이오 에너지와 영농형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해 에너지 생산시설 인근 지역 주택 난방은 물론, 스마트팜과 원예시설에 재생에너지 공급, 공공시설 및 산업시설까지 에너지를 공급하는 로드맵을 구축해 농촌형 탄소중립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앞으로 액비를 살포할 때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먼저 액비(액체 비료)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하는 기존 규제 사항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액비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는 초지와 시험림, 골프장만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