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7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탄소배출량 현실화를 위한 사양단계 질소 배출량 조사 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건국대학교 김법균 교수 연구팀이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돼 온 IPCC 기준의 정확성을 국내 데이터로 검증하고, 국내 한돈산업 실정에 맞는 고유 배출계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국내 한돈산업의 분뇨처리 부문 아산화질소(N2O) 배출량은 연간 79만3000톤 CO2eq(IPCC 1996년 기준)으로 산정돼 왔다. 그러나 이는 서유럽 축산환경을 기반으로 도출된 수치로, 우리나라 사양 환경이나 돼지의 실제 체중·사료 섭취량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건국대 연구팀은 국내 7개 농장에서 사양단계별 사료 샘플을 수집하고, NRC(2012) 및 한국가축사양표준(2022)을 바탕으로 일령에 따른 체중과 사료 섭취량을 실측·모델화했다. 그 결과 국내 한돈산업의 두당 연간 질소 배출량은 8.23kg으로, IPCC(2019) 기준의 적용값(18.03kg)보다 54% 낮은며,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2024)의 적용값(12.41kg)보다 34% 낮은 것으
농촌진흥청이 중동전쟁으로 불안해진 국제 비료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발효액(액비)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수입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유기성 자원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지난 23일 생산업계·학계·농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열고 액비 기준 조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전문가 회의 결과 마련한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 0.2% 조정안에 대한 농업인 의견을 중점적으로 청취했다. 이를 통해 실제 농가 활용성을 높이고, 여과 액비의 양액용 활용 가능성 등 새로운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사용 편의성과 작물 적용성, 여과 액비의 양액 재배용 활용 수요 등을 폭넓게 수렴했다. 농진청은 협의회에서 수렴한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한 후 5월 초 개최되는 비료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액비 기준 완화 관련 자료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비료공정규격 고시 개정이 진행되면, 행정예고 등을 거쳐 5월 내 0.2% 조정안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안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수입 원자재 수급 부담을 완화하고, 액비 생산업체의 제품 생산
온라인 식품 소비 고착화, 정기구매로 빠르게 전환 도드람·풀무원·조선호텔, 맞춤형 구독 서비스 경쟁 가격할인·구성 다양화···반복 소비 잡기에 총력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쇼핑 행태가 ‘필요할 때 사는’ 즉흥적 방식에서 ‘미리 설계하는’ 계획적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를 사전에 설계하는 ‘레디코어(Ready-core)’ 트렌드와 맞물리며 구독 경제의 제2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레디코어는 필요한 순간 즉각 구매하기보다, 일정 주기에 맞춰 소비를 미리 준비(Ready)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식품 정기 배송부터 콘텐츠 결합형 서비스까지, 일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독 서비스가 그 대표적인 모델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조5974억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5.9% 성장했다. 특히 음식서비스(15.1%)와 음·식료품(14.1%)이 나란히 거래 비중 1, 2위를 기록했다. 이는 반복 구매가 잦은 생활 필수 품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소비가 고착화 되었음을 보여주며, 나아가 이러한 소비 구조가 정기
앞으로 가축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된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전반적으로 정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 시 처리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새로 도입된다. 그간 가축처분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인력·업체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축처분, 사체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점검·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됐다. 외부 유출 시 공중위생이나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원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분리·이동·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설 안전 기준과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도입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농식품부, 유기시 1년이하 징역…가축복지 의무 명문화 토종 축산물 허위표시 과태료, 소비자 신뢰 제고 지위승계 절차 강화로 편법 승계·제재 회피 차단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토종가축 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업 지위 승계 절차도 강화되는 등 사육 책임과 제도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과 제도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새롭게 포함했다. 특히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뿐 아니라 등록 취소 시에도 6개월 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는 2023년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는 지난 8일 제2축산회관에서 ㈜엠트리센과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한돈산업 발전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기반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 사육기술 연구·개발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보급을 위한 교육·세미나 및 홍보 △한돈농가 경쟁력 강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기술을 한돈산업에 본격적으로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사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협회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과 신속한 확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홍 회장은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양돈 현장에서도 손으로 기록하던 방식에서 ICT 시설과 AI 기술을 도입하는 농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돈산업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춘 기술 도입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화된 농장
농협중앙회장 선출에 조합원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조합원 참여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개편하고 금품선거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설명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농협 조합장(1110명)이 선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선출하거나, 조합별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구성해 투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선출방식은 농협개혁 추진단이 추가 검토해 지방선거 이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이 선출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을 경우 2차에서 다득표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조합장을 상대로 과열 금품선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요구돼왔다. 당정은 또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자진신고자 외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7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을 만나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환경분야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법 제정 촉구=협회는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환경부가 법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형식적인 행정규칙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가축분뇨 이용보다 규제·단속·사육제한 중심으로 법을 강화하고 있어, 농식품부 관리하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알렸다. 이기홍 회장은 “가축분뇨는 규제만 강화할수록 환경문제와 냄새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가축 사육제한 완화 요구=전국을 옥죄는 일률적 사육제한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국토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122개 시군 평균 기준 민가 5.37호로부터 돼지는 1471m, 소는 462m, 산란계는 1185m 사육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협회는 “환경부 권고안이 ‘
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 이상용)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옛)두류정수사업소에서 진행한 ‘2026년 미삼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미삼페스티벌은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경북지역 양돈농가와 대구 미나리의 판로 구축과 소비촉진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다. 특히 도농상생을 실천하는 등 2019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는 대구 대표 지역축제이다. 행사에서는 대구경북양돈농협의 한돈브랜드 ‘올드림 한돈’이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제공됐다. 최상의 돈육과 팔공산 및 화원 미나리를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불판에 직접 구워먹을 수 있는 체험장소를 마련해 방문객들이 대구경북지역의 대표 봄철 음식인 ‘미삼’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첫날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이기홍 한돈협회장,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등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삼을 함께 즐겨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3일간 약 4500kg(8500만원)의 한돈을 판매해 지역민 사이에서 미삼페스티벌의 인기를 증명했다. 이상용 조합장은 “우리 지역 양돈농가에서 생산한 최상의 품질,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구제역, ASF의 추가 발생 위험을 고려해 당초 2월 28일까지였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경기 연천군 양돈장에서 ASF가 각각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구제역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한우농가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일제 접종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4월 말까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SF는 지난 4일 경기 연천군 양돈장 사례를 포함해 올해만 22건이 보고되는 등 확산세가 거세다. 특히 최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당국은 사료업체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감염 경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과 가축 처분 인력의 다른 농장 출입 금지 조치도 3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