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ASF,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신고와 방역관리에 철저를 다해 줄 것을 지난 5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따라 축산농가는 외국인 고용 신고와 방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항을 신고하고,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과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했을 경우, 관할 시군의 안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소독 등 방역조치와 함께 5일 동안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반입한 축산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일제 정비했고, 대상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비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장주를 대상으로 다국어로 된 방역수칙 홍보 리플릿 배부 및 문자 발송, 외국인 근로자용 영상 등을 활용해 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ASF 등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 점검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장에 대해
축평원, 자동 표시장비 교체로 이력정보 정확도 강화 노후장비 철거하고 인쇄 품질 향샹된 신형장비 지원 5개 도축장 선정 완료, 올 연말까지 설치 마무리 예정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2025년 돼지 도체 이력번호 자동 표시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해 돼지 도체에 표시되는 이력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축평원은 노후화돼 고장 빈도가 높고 이력번호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를 가진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장비 설치전 시범 운전과 체계적인 검수 등을 통해 장비의 품질을 철저히 검증해 도축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다. 축평원은 7월 18일부터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거쳐 △(주)홍주미트 △(주)경기엘피씨 △(주)강원엘피씨 △(주)농협목우촌김제육가공공장 △참푸른글로벌 등 총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도축장에는 향상된 인쇄품질과 표시 안정성을 갖춘 자동 표시 장비가 연말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이력번호 표시 기계의 노후화로 현장에서 느
전남 영암군이 최근 농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는 총 87억4000만원의 예산 규모로 하루 95톤 규모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이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10% 퇴비 △80% 액비 △10% 여과액비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이다. 특히, 여과액비는 사철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 말 현재, 영암군 양돈농가는 29호로 9만2516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다.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건축단계부터 악취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 축산농가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에 현실적 어려움 호소 한돈협회, 개정안 지지하며 농가 생존권 보호 강조 양돈농가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서 제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돈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이날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돼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 선임 기준 현실적 개선법안 발의 기계설비법, 양돈농가에 불합리한 규제·관리자 의무선임 논란 내년 시행 예정 기계설비법, 양돈농가 경영비에 큰영향 우려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 규정이 양돈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경우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만㎡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은 2
정부는 각개전투를 벌이던 ‘동물백신’ 연구 방향성을 현장 맞춤형으로 통합·발전시키기 위해 민간·학계와 손을 맞잡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경북 김천시 본부에서 ‘동물백신 연구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동물백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학 공동 논의기구다. 위원장은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이 맡으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내 백신 관련 부서, 수의과대학 교수진, 주요 백신 제조업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학계에선 건국대 송창선, 경북대 서민구, 서울대 최강석, 전북대 김원일, 충남대 이종수 교수 등 5명이 위촉됐다. 산업계에서는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 씨티씨백, 나노백스, 옵티팜, 중앙백신연구소, 코미팜, FVC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의체가 백신 개발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시급한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상용화 시기 단축과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존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 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올해 1071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고,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고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자원이다. 강원도 횡성처럼 여과액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상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가 강원 횡성군 여과액비 제조시설과 이를 활용해 오이를 재배중인 농가 등 현장을 방문했다. 여과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키면서 불순물을 정제한 액상 비료다. 최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횡성형 경축순환농업’의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여과액비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022년 농진청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에 선정, 경축순환농업 생산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 가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의 기술 지도와 농가 참여로 여과액비 활용 면적은 43㏊에 달한다. 연간 약 2억1500만원의 비료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횡성형 모델은 2021년 감사원 축산환경 개선실태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농진청 주관 ‘농업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진청은 202
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축산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해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농식품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