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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선정 매뉴얼’ 개발…전기·기계·통신규격 일원화

축산환경관리원,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개정

효율적인 추진·관리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설치될 장비 관리·점검 A/S체계 개선 기대

악취측정 정확도 장비 운영·효율성 향상 예상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축산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을 개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한 효과적인 악취측정이 가능한 위치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을 이번에 새롭게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확대되고 있는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은 센서별 측정규격, 통신 및 표준장비 설치 기준 등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 업체별 상이한 전기·기계·통신 규격을 일원화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장비의 관리·점검 및 사후관리(A/S)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센서 및 ICT 장비 설치시 적절한 설치위치를 축사 내외부, 개방 및 밀폐 여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구분·제시함으로써 악취측정 정확도 및 장비 운영·효율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매뉴얼 항목은 △축산악취 정의 △악취발생 현황 및 위치 △악취측정기 설치 위치(돈사 내외, 개방·밀폐여부) △설치사례 등이다.

 

축산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지원 사업은 센서, ICT 장비를 이용해 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악취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농식품부 지원사업이다. 2017년 4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75개소(2021년 597개소 설치목표)를 설치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측정 항목은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선택가능) △축사내 온습도(선택 가능) △외부기상정보(기상청 연동)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장비 설치규격 및 서비스 기준(안) △설치위치 선정 매뉴얼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향후 추진될 ‘스마트팜 ICT 기자재 표준화’ 등을 고려해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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