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2021년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지난달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년퇴임식 대상자는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한 직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창립연도인 1999년에 입사해 21년 9개월간 근무하다 명예롭게 퇴직한 직원을 포함 총 6명이다. 송별사에서 정석찬 본부장은 “정년퇴직자분들이 그간 국가방역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후배들이 더 노력해 가축위생방역본부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6일 정기이사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조직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기획부 이병석 부장을 상무로 승진시켰다. 이병석 상무<사진>는 강원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축산경영·유통경제학과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한돈협회에 입사해 23년간 근무해왔으며, 홍보부, 지도부 등을 거쳐 최근까지 협회 경영기획부장을 역임했다. ASF 피해농가 보상 업무 총괄 및 ASF 성금 및 수재의연금 모금 진행,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돈팜스 개발 구축, 한돈혁신센터 건립 추진, 한돈혁신센터 법인화 추진,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업무, 돈가안정 및 동물복지 등 정책개발과 현안대응 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다.
통계청 농업통계 부정확해 시장 혼란만 가중 서삼석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농업농촌개발부·국립농업대와 축산 고등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상생 번영 정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1270만달러(144억원)를 투입해 베트남 국립농업대의 축산 역량을 강화한다. 건국대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구축, 최신 교과목 개설과 기자재 제공, 교육제도 정비, 축산 실습환경 개선, 산학 연구와 취·창업 지원, 석박사 과정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한-베 고등교육 연구원’을 설립하고 사료분석 인증센터, 축산물 품질 평가센터, 친환경 축산물 인증센터, 가축 유전자원 관리센터 등 부속센터도 세워 한국의 우수 축산기술을 전수한다. 체결식에서 레 꿔 조아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차관은 “2030년까지 농업 내 축산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코이카는 이날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한-베트남 농업분야 5개년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국 간 농업분야 우선순위와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석찬)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 확보를 위해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 주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대 기본방향 16개 과제와 연계한 방역본부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 2개 분야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역본부의 역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공공기관 혁신 3대 분야는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혁신성장 강화 및 경제활력 제고 △건전한 기관운영 및 국민신뢰 제고다. 방역본부 혁신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며, 7월 13일 18:00까지 방역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항목은 혁신성, 실용성, 공공성 등이며,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을 선정해 시상하고 150만원 상당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정석찬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국민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혁신과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기관의 경영 및 사업관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가축사육 제한 관련 지자체·지역주민간 분쟁 최소화 희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두 지자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도본부장 양은범)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마늘농가를 방문해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일손을 보태기 위해 제주도본부 임직원 10여명은 마늘수확을 도왔다. 양은범 도본부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천했다”며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본부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농촌 일손 돕기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가축 피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온기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서’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돼지 등 주요 축종의 고온기 사양 및 환경관리 기술이 실려 있다. 또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을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사료급여 요령, 음수 관리, 환기 방법 등도 사례 사진과 함께 수록해 축산관련 종사자,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풍기, 냉방시설 등 전기 사용이 많은 축산 농가를 위한 전기 안전관리 또는 정전 시 대처 요령도 담았다. 책자는 각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은 최근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관리사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이라며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를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축산농장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 등이 제한돼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하고,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해도 현실적으로 농장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축산농가를 보호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 전국 시군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이 심사를 받았다. 축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89.40점)보다 6.50점 상승한 95.9점을 획득했으며,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족(S)’을 달성했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7.0점보다 8.9점이 높고 위탁집행형 기관 평균 88.2점에 비해 7.7점 높은 점수로서, 최근 5년 내 기관 최고 점수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부 항목별로 ‘서비스 품질’이 9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사회적 책임’과 ‘전반적 고객만족’이 96.0점으로 뒤를 이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