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제작해 전국 돼지수의사, 시도시험소 및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모든 동물용 항생제를 수의사가 처방하게 됨에 따라, 수의사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용 항생제 사용을 위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존 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6종 중 항생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질병별 권장 항생제를 제형별(경구·주사제)로 세분화하고 제제별 선호도를 제시했다.
특히, 3차 항생제는 사용 절감을 위해 권장 항생제로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현장 진료 상황과 항생제의 임상적 효과, 내성 위험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항생제 처방 시 전문적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항생제 중 1차 항생제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약제, 2차는 대안적·특수상황에 제한적 사용이 권장된다. 3차는 1~2차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울 경우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검역본부 누리집홈페이지의 배너존→동물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 홍보물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