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0월부터 타 시·도 분뇨차량 이동 전면금지

  • 등록 2025.09.24 17:47:29
크게보기

 

경남도는 구제역이 확산하는 계절을 앞두고 10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이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 부산·울산·경남권에만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오가는 것을 허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도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때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주요 확산 원인으로 나타나 분뇨차량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겨울철 발생 사례가 많다.
경남은 2014년 합천군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11년째 청정지역을 유지 중이다.

이성필 기자 pignews114@naver.com
Copyright @2020 한돈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55795 | 등록일 : 2025-01-24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라이브한돈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