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종돈 능력검정 체중이 90㎏에서 105㎏으로 상향됐고, 가축개량기관 인력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은 90㎏에서 105㎏으로 변경했다.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부터 90㎏ 도달 시까지의 도달일과 1일 체중 증가량 등의 능력검정을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으로 변경함에 따라 정액 등 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으로 재설정했다. 농식품부는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은 완화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가축개량 분야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