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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

돼지 저탄소 인증 출하두수 기준 300두 낮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의 문턱이 낮아진다. 돼지 농가의 인증 신청에 필요한 출하두수 기준이 1800두에서 1500두로 완화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 같은 개정 기준을 적용해 9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희망 농장을 모집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식품부와 축평원이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농장에서 생산돼 별도로 분리·가공된 축산물에는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붙어 판매된다.


이번 하반기 모집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행지침’이 적용된다. 돼지 농가의 출하두수 기준이 기존 1800두에서 1500두로 낮아진다.


신청 농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와 현장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인증 여부를 통보받는다. 인증 심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축평원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도 컨설팅 방식으로 지원한다.
인증 농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직불금을 20%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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