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6월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현장 방역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정비했다.
임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