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발생한 ASF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의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7월 7일 ASF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적용 대상은 올해 ASF 발생농가(총 24개 농가) 중 유전자가 오염된 혈장단백이 포함된 배합사료 유전자(IGR-I)와 상동성이 99.6% 일치하는 21개 농가이고, 감액 적용 없이 가축평가액 전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야생멧돼지(IGR-Ⅱ)에 의해 ASF가 발생한 3개 농가는 제외된다.
농식품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올해 발생한 ASF가 오염된 혈장단백이 포함된 배합사료가 ASF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이 총 1500억원에 달해 지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