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ASF 백신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특수연구시설인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 동물백신 개발 업체가 지난 4월 ASF 백신 수출용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민간에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고위험 병원체 취급시설인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이 없어 그간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은 규정에 따라 ‘연구 및 실험용’으로만 민간 개방이 가능해 상업적 목적의 제품 생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검역본부는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정부의 ‘민간 기술 실용화 지원 책무’를 근거로, 연구 목적으로만 개방되고 있던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을 상업적 생산 시설로 제공하기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 결과 조속한 ASF 백신 생산을 통한 국가적 손실 예방과 바이오산업 육성 등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 상업적 생산을 위해 시설 개방이 가능해졌다.
검역본부는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해 최근 제조소 승인을 완료했고, 이후 병원체 반입을 시작으로 ASF 백신 생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민간 생산 전용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 건립을 추진해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 자산을 개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기술력 상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및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