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가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는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이 △법적 근거의 부재 △전액 정부가 지원했던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따라서 관련 예산 65억6000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모돈이력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리게 됐다. 손세희 신임 한돈협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법 설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를 통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 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 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해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에서 외국산 원재료 투성이 식품이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게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농협몰 내 우수농산물 인증관 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수 브랜드관 항목이 열리면서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가 나열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오케이쿡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기치로 내세워 농협하나로에서 만든 브랜드명이다. 지난 2017년 오케이쿡 브랜드 런칭 당시 김성광 농협하나로 대표이사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제품 차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한 바 있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쿡 브랜드 198개 제품 중 56%인 110개 제품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농협경제지주에 우리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바는 없고 오히려 외국산 원료 사용 제품을 농협이 보증하는 먹거리 상품으로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산 돼지고기가 84.49% 함유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가축사육 제한 관련 지자체·지역주민간 분쟁 최소화 희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4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두 지자체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이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