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고강도 방역 대책을 가동한다.
지난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 ASF가 발생해 돼지 1423마리가 살처분됐다.
역학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 또는 불법 축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후 5일간 농장·축사 출입을 제한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서약서 징구와 방역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장 출입 시에는 환복과 전용 장화 착용, 신발·의복·소지품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택배와 우편물 등 외부 물품은 농장 외부에서 소독한 뒤 반입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농장 내부로 들여야 할 경우에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당진 ASF 발생 농가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 사례를 도내 농가 점검 항목에 반영해, 구역 미구분, 대인 소독 미이행, 폐사 신고 지연 등 취약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불법 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외국인 식료품점 30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ASF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